교육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 발급 수수료: 학생 부담을 완화를 위해 2025. 2. 10.(월) 부터 인터넷 증명 발급 시 출력 수수료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 출력을 통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한하며, PDF 원본 파일 전자정보인증 및 대행수수료는 수요자 부담
[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 자동증명발급기 : 학생회관 1층 로비 (무인발급기)
24시간 이용가능 / 수수료 없음
▶ 인터넷증명발급 : 포털(Onekit) - 퀵메뉴 - 인터넷증명발급
▶ 정부24 – 대학교 증명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이용하여 팩스로 증명서 송부됨
수수료 없음
제적시 등록금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등록금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름
반환 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예시>
○ 2015. 2. 2. 학생이 휴학을 1년(2학기)신청 한 후, 복학하지 않고 2016. 2. 22.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은?
→ 학기 개시일 이전 자퇴하였으므로, 등록금 전액반환
○ 2015. 3. 16. 학생이 휴학을 1년(2학기)신청 한 후, 복학하지 않고 2016. 2. 22. 자퇴 한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은?
→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하였으므로,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5/6해당액 반환
군제대 일자가 개학 이후이나 휴가 등으로 학기중 출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복학 가능합니다.
단, 개학 후 제대이나 제대 시기가 늦어 출석에 문제가 되는 경우 054-478-7066으로 전화하여 상담 받기 바랍니다.
앞당겨 복학 가능합니다.
단, 미리 복학하여 역학기 복학 할 경우 수강신청에 주의가 필요 하니 수강지도상담을 필히 받고 수강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역학기 복학 : 휴학전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기와 동일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ex) 1학기를 마치고 휴학 했던 학생이 다시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복학 신청은 매년 1월, 7월 초에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 당해 학기 3/4선 이전 입영통지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가능
▶ 원킷-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학생) 메뉴를 통해 군입대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함
▶ 이미 신청한 일반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군입대휴학만 휴학기간으로 산정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복한한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됨
▶ 휴학 시점이 수업시수 3/4를 넘은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해당 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진됨
인터넷 휴학신청 기간(매년 1월, 7월 초)을 활용하여 휴학을 다시 신청하면 휴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1회 신청시 최대 1년 신청이 가능하며, 총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입학자 총 6학기(3년) 편입학자 총 3학기(1년 반)입니다.
일반적으로 휴학은 매년 1월, 7월 초에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 전까지만 가능 / 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