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속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력 Vaule-up R&BD 과제 공고(~4/5(금) 15:00까지)
- 작성자
- 원보빈
- 조회
- 930
- 작성일
- 2024.03.06
- 부서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내선번호
- 0544786796
협력 Value-up R&BD 과제 공고
1. 사업목적
o 강소특구간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또는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2. 사업내용
o 2개 이상 강소특구의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중대형 R&BD(제품화·양산화·사업화) 과제 지원
3. 예산규모 : 1,400백 만원
4. 지원내용
o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분야 | 협력 Value-up R&BD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과제별 5억원 이내 |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공고기간 | 2024. 03. 04.(월) ~ 2024. 04. 05.(금), 15:00까지 |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
기타사항 (중요) |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5. 지원대상
o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강소특구간 협력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2(자율) |
지원대상 | 강소특구 내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주관기관과 다른 강소특구 내·외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주관기관과 다른 강소특구 내·외 기업·공공연구기관 등 |
중요사항 |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강소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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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 원보빈 주무관(☏ 054-478-6796)
※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링크 참고 https://bit.ly/3TpEs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