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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속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력 Vaule-up R&BD 과제 공고(~4/5(금) 15:00까지)

작성자
원보빈
조회
930
작성일
2024.03.06
부서
강소특구육성사업단
내선번호
0544786796

협력 Value-up R&BD 과제 공고


1. 사업목적


 o 강소특구간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또는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2. 사업내용


 2개 이상 강소특구의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중대형 R&BD(제품화·양산화·사업화) 과제 지원

 

3. 예산규모 : 1,400백 만원


4. 지원내용


 o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분야

협력 Value-up R&B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4. 03. 04.(월) ~ 2024. 04. 05.(금),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5. 지원대상 


 o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강소특구간 협력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2(자율)

지원대상

강소특구 내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주관기관과 다른 강소특구 ·외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주관기관과 다른 강소특구 내·외 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중요사항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강소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구분

예시

가능

· 주관기관(안산특구 기업) + 공동기관(울주특구 기업) + 자율 = 가능

· 주관기관(천안아산 특구 기업) + 공동기관(군산특구 기업) + 공공연구기관 = 가능

· 주관기관(구미특구 기업) + 공동기관(포항특구 기업) + 공동기관2(구미특구 기업) = 가능

불가능

· 주관기관(포항특구 기업) + 공동기관(포항특구 기업) = 불가능

· 주관기관(포항특구 기업) + 공동기관(홍릉특구 기관) = 불가능


6. 문의처 :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 원보빈 주무관(☏ 054-478-6796)


※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링크 참고 https://bit.ly/3TpEs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