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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속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이전사업화(기술이전형R&BD, 연구소기업R&BD형) 과제공고(~4/5(금) 15:00까지)

작성자
원보빈
조회
854
작성일
2024.03.06
부서
강소특구육성사업단
내선번호
0544786796

기술이전사업(기술이전형 R&BD, 연구소기업형 R&BD) 과제 공고


1. 사업목적


 o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o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2. 사업내용


 o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o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3. 예산규모 : 총 7,800백 만원


 o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 서구

합계

예산

600

600

600

600

600

600

600

200

600

600

600

400

600

600

7,800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R&BD 사업의 전체 과제(신규예산이며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o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예산규모

총 7,800백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4. 03. 04.(월) ~ 2024. 04. 05.(금),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5. 지원대상 


 o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6. 문의처 :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 원보빈 주무관(☏ 054-478-6796)


※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링크 참고 https://bit.ly/3TpEs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