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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1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후] 수강 취소 신청 일정 안내

작성자
송은숙
조회
5224
작성일
2021.06.18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4.수강취소 및 반환신청서 및 취소 사유서(서식).hwp

2021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후] 수강 취소 신청 일정 안내

 

신청 전 필독사항

- 2021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후 질병 입원, 취업(현장실습 포함), 군입대에 한하여 수강취소(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된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취업확인서, 입영통지서, 현장실습 신청자는 최종 합격확인서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일자별 수강취소 신청기간

구 분

수강취소 신청기간

환불 금액

제출부서

개강 전 수강취소

6. 23.() ~ 6. 24.()

수강료 전액

교무과

학사관리팀

본관303

수업일수 1/3이전 취소

6. 28.() ~ 7. 02.()

수강료의 2/3

수업일수 1/2이전 취소

7. 05.() ~ 7. 06.()

수강료의 1/2

수업일수 1/2 초과

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


수강취소 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내역은 교무과에서 일괄 삭제됨

 

2. 취소신청 절차

첨부된 취소신청서 및 취소사유서 작성(증빙서류 지참) → ②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받고 → ③ 교무처(본관 303) 학사관리팀 제출

 ★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신청을 희망할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함(단, 신청기간 준수해야 접수됨)

    - 담당교수 확인은 교수님이 보내주신 문자 또는 이메일 승인 파일로 대체 가능함

    - 취소신청서 및 취소사유서, 교수님 승인 캡쳐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이메일 essong@kumoh.ac.kr(교무과 송은숙) 제출

    - 수강취소 신청 후 다음날 수강취소 삭제되므로 원스톱서비스에서 수강취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람


3. 환불시기 : 각 신청기간 종료 후 2주 소요(취소자 일괄 수합 후 환불)  

4. 기타사항 : 수강취소신청 전 본인 원스톱 반납계좌 등록 및 확인

원스톱에 등록된 반납계좌로 반환됨

 

[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강료 반환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락처, 환불은행명 및 계좌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2021.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