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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적]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및 개정 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송은숙
조회
26060
작성일
2019.12.0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3.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2020.12. 01.).hwp

★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및 개정 운영지침 공고 ★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목적

  - 외국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된 졸업자격 요건을 학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영역으로 다양화


※ 기존 '졸업외국어자격시험'이 '졸업자격인증제'로 개편된 것임


졸업자격인증제 적용시기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조문별 주요 내용

  - 3조 인증제 자격심사 : 재학생 및 수료생 대상(본교 7학기 이상 등록)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  제 5조 인증분야 : 외국어 영역,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 영역

인증분야

외국어 영역

인증기준

  1. 학부()별 외국어 인증 기준 별도 지정[운영지침 별표 3참조]

인증분야

정보화 영역

인증기준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2. e-test professionals 4(MASTER) (시행처 : 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3. MOS(master) (시행처 : 와이비엠넷)

인증분야

기본소양 영역

인증기준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시행처 : 국사편찬위원회)

   2. 한국어능력시험 2 (시행처 : TOPIK)

   3. 한자능력검정시험 3 (시행처 : 한국어문회)

인증분야

전문화 영역

인증기준

   1. 학부()별 자격증 및 급수 별도 지정[ 운영지침 별표 4참조]



  - 제8조 외국어 영역이수

    재학생 인정 요건

 ◦ 학부()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경우 40시간당 2학점 인정

   ※ 재학생은 최대 8학점까지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IT융합학과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수료생 인정 요건

학부()별 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자는 외국어 시험 응시 성적표만 제출해도 인정

본교 실시 외국어특별시험 합격자

본교 실시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 40시간 이상 이수


 졸업자격인증제 자료 입력 방법

  - 학생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실적을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에 수시로 입력(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학과 승인 → 교무처 인증제 사정자료로 활용

 

졸업자격인증제 사정 절차

<온라인 사정-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자료 활용>

*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학과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교무처에서 특정시기가 아닌 '수시'로  인증제 사정 확정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제사정 확정 마감기한을 운영하며 전기졸업은 1월말일, 후기졸업은 7월 말일자로 종료되므로 졸업예정자는 마감기한 전에 인증제 자격심사자료를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등재신청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수기 사정- 인증사정 기준이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아래 표의 인증기준으로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붙임의 운영지침 [별지 제1]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기간 내에 학생의 소속 학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신청원 제출기간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 2021. 7. 14.(수)~ 7. 16.(금)까지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2022. 1. 12.(수)~ 1. 14.(금)까지

      <수기사정 대상 인증 기준>

     1.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2.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3.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학부(과)별 인증제 반영 영역 : 붙임의 운영지침 참조



2021.  3.



교 무 처 장